종합소득세, 얼마나 나올까?
3단계 입력으로 미리 확인
2025년 귀속(2026년 5월 신고) 기준이에요.
프리랜서·개인사업자 소득을 넣으면 예상세액을 바로 보여드려요.
종합소득세 예상 산출내역
왼쪽위 항목을 입력하고
계산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입력할 때 헷갈리는 칸만 짚어드려요
처음이면 어디에 뭘 넣을지 막막하죠. 자주 막히는 네 칸만 정리했어요.
| 입력 칸 | 넣는 값 | 체크 포인트 |
|---|---|---|
| 총수입금액 | 한 해 매출 전체예요. 부가세를 뺀 공급가액을 넣어요. | 카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에 현금 매출까지 모두 합쳐요. |
| 필요경비 | 사업에 실제로 쓴 돈. 임차료·인건비·재료비·통신비 등이요. | 장부가 없으면 경비율로 추정해요. 아래 경비율 설명을 보세요. |
| 소득공제 | 인적공제, 국민연금 보험료, 노란우산공제 등이에요. | 부양가족은 나이·소득 요건을 함께 봐야 해요. |
| 기납부세액 | 미리 낸 세금. 3.3% 원천징수분, 11월 중간예납분이요. | 이 금액이 최종 세액보다 크면 그만큼 돌려받아요. |
단순경비율 대상인지 애매하면 직전 연도 수입금액으로 판단해요. 업종마다 기준이 다르지만, 개업 첫해거나 매출이 크지 않으면 대체로 단순경비율로 간단히 계산돼요.
이런 경우엔 대략 이렇게 나와요
많이 물어보시는 상황을 숫자로 풀어봤어요. (이해를 돕는 예시라, 공제 항목에 따라 실제 세액은 달라져요.)
사례 1연 4,000만원 프리랜서 번역가
거래처가 3.3%(약 132만원)를 떼고 지급했어요. 노트북·번역 프로그램 구독료·통신비로 실제 경비도 꽤 나갔고요.
장부 없이 경비율로만 신고하면 경비가 적게 잡혀 세금이 커지기 쉬워요. 실제 쓴 비용을 장부로 반영하면 소득금액이 줄어, 미리 낸 3.3% 중 상당액을 환급받는 경우가 많아요.
→ 프리랜서는 5월에 정산하면 대체로 돌려받아요. 카드·현금영수증 증빙을 모으는 게 곧 절세예요.
사례 2회사 다니며 부업하는 직장인
연말정산을 마친 직장인이 퇴근 후 스마트스토어·블로그로 사업소득이 생긴 경우예요.
두 소득이 합산되면 세율 구간이 올라가요. 근로소득으로 이미 24% 구간이라면 부업 소득에도 최소 24%가 붙어요.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았어도 5월에 더 낼 세금이 생길 수 있어요.
→ 부업 소득이 생기면 그 20~30%를 따로 모아두면 5월이 편해요.
사례 3연 2,000만원 동네 공방
업종마다 다르지만 매출이 크지 않으면 단순경비율 대상이 되어 계산이 간단해요. 매출에 정해진 경비율을 곱해 경비를 인정받거든요.
다만 실제 쓴 비용이 경비율보다 많다면 장부가 유리해요. 두 방법으로 계산해 보고 유리한 쪽을 고르면 돼요.
→ 소규모라도 적자가 났다면 장부로 신고해야 결손금을 이월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