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임금체불로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예방하려면?
임금·퇴직금을 기한 내 못 주면 근로자가 고용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고, 지연이자와 처벌로 이어질 수 있어요. 급여·퇴직금 지급 기한을 지키고 근로계약서·임금대장을 갖추는 게 예방의 기본이에요.
“직원이 밀린 월급으로 노동청에 신고한다는데 어떻게 되나요?” 방치하면 처벌까지 갈 수 있어요.
임금체불
| 항목 | 내용 |
|---|---|
| 신고 | 고용노동부 진정·고소 |
| 지연 | 지연이자·추가 부담 |
| 처벌 | 시정 불응 시 형사처벌 가능 |
| 퇴직금 | 퇴직일부터 14일 내 지급 원칙 |
급여나 퇴직금을 제때 주지 않으면 근로자가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을 수 있어요. 조사 후 지급 지시가 내려지고, 지연이자가 붙거나 시정에 응하지 않으면 처벌로 이어질 수 있어요.
기한을 지키는 게 기본
실무에서 예방의 핵심이에요. 급여는 정해진 날짜에, 퇴직금은 퇴직일부터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이에요(합의로 연장 가능). 자금이 빠듯할수록 지급 순위를 지키고, 어려우면 미리 근로자와 협의하는 게 분쟁을 줄여요.
서류를 갖추세요
근로계약서·임금대장·급여명세서가 있어야 '얼마를 언제 줬는지'가 명확해 다툼을 막아요. 이건 세무 신고 자료와도 이어져요.
사무소에 맡기면
급여·퇴직금 계산과 지급 기한 관리, 필요한 서류를 챙겨 드려요.
> 임금·퇴직금을 기한 내 못 주면 근로자가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고 지연이자·처벌로 이어질 수 있어요. 급여일과 퇴직금 14일 기한을 지키고 근로계약서·임금대장을 갖추는 게 예방의 기본이에요.
이 글은 작성 시점의 세법을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예요. 세법은 자주 개정되고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며, 같은 상황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요. 실제 판단 전에는 세무 전문가와 상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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