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남긴 주식은 어떻게 상속·정리하나요?
증권사에서 상속 절차를 거쳐 상속인 계좌로 이전받아요. 상속개시일 전후 2개월 종가 평균으로 평가해 상속세를 신고하고, 그 평가액이 나중 양도세 취득가액이 돼요.
"돌아가신 부모님 증권계좌에 주식이 있어요. 어떻게 정리하죠?" 예금과 비슷하게 상속 절차를 거쳐요.
정리 순서
| 단계 | 내용 |
|---|---|
| 1. 조회 | 안심상속·상속인 금융거래 조회로 계좌 파악 |
| 2. 이전 | 증권사에 상속 서류 제출 → 상속인 계좌로 이전 |
| 3. 신고 | 평가액으로 상속세 신고(6개월 내) |
상장주식 평가
실무에서 핵심이에요. 상장주식은 상속개시일(사망일) 전후 각 2개월, 총 4개월간의 종가 평균으로 평가해요. 하루 시세가 아니라 평균이라, 사망일 당일 주가가 높거나 낮아도 평균값으로 계산돼요. 비상장주식은 순손익·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을 쓰고요.
취득가액으로 이어져요
상속받은 주식을 나중에 팔 때 취득가액은 이 상속 평가액이에요. 그래서 상속세 신고를 해두면 취득가액이 명확해져요. 국내 상장주식은 대주주가 아니면 양도차익이 비과세라 팔아도 대체로 양도세가 없지만, 해외주식·비상장주식은 과세되니 평가액(취득가액)이 세금을 좌우해요.
이전 서류
증권사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대체로 피상속인 기본·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 상속인 전원의 신분증·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상속재산 분할협의서(또는 전원 동의서)가 필요해요. 상속인이 여럿이면 전원 동의가 원칙이에요.
사망 후 매도는 신중히
실무에서 당부하는 부분이에요. 상속 절차 전에 임의로 팔거나 인출하면 상속인 간 분쟁, 추정상속재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요. 정식으로 상속인 계좌로 이전한 뒤 각자 판단해 처분하는 게 안전해요.
금융재산 상속공제
주식·예금 같은 순금융재산은 일정 비율(최대 2억원)을 공제해 줘요. 다만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은 이 공제에서 빠지는 등 예외가 있어요.
해외주식이 있다면
해외 증권계좌의 주식도 상속재산이에요. 해외 계좌라 절차가 복잡하고, 잔액이 크면 해외금융계좌 신고와도 얽히니 확인하세요.
> 상속받은 주식은 증권사 상속 절차로 이전받고, 상장주식은 전후 2개월 종가 평균으로 평가해 신고해요. 그 평가액이 나중 양도세 취득가액이 되니, 세금이 없더라도 신고로 평가를 남겨두는 게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