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수익으로 큰돈을 쓸 때 자금출처를 어떻게 소명하나요?
부동산 취득 등 큰 지출을 하면 자금조달계획서로 출처를 확인받아요. 투자 거래내역·양도세 신고·소득 자료로 설명할 수 있게 평소에 자료를 모아 두어야 해요.
부동산 취득 등 큰 지출을 하면 자금조달계획서로 출처를 확인받아요. 투자 거래내역·양도세 신고·소득 자료로 설명할 수 있게 평소에 자료를 모아 두어야 해요.
소득·재산 요건을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가 돼요. 금융소득이 기준을 조금 넘어도 자격이 상실될 수 있으니, ISA·연금계좌 등으로 관리해야 해요.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취득하면 출연금 소득공제 등 혜택이 있고, 보유 기간에 따라 인출 시 과세가 달라져요. 나중에 팔 때는 일반 주식처럼 양도 규정이 적용돼요.
대주주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대개 12월 말) 기준의 종목별 보유액·지분율로 판단해요. 기준을 넘을 것 같으면 그 전에 보유 규모를 조절해야 해요.
증권사에서 상속 절차를 거쳐 상속인 계좌로 이전받아요. 상속개시일 전후 2개월 종가 평균으로 평가해 상속세를 신고하고, 그 평가액이 나중 양도세 취득가액이 돼요.
외화예금 이자에는 15.4%가 붙지만, 개인이 환율 차이로 얻은 환차익 자체는 대체로 과세되지 않아요. 다만 외화로 한 주식·펀드 투자는 별도로 봐야 해요.
그 증권사 계좌만 다룬다면 편리해요. 다만 여러 증권사에 계좌가 있으면 대행은 자기 계좌만 계산하니, 전체 합산은 본인이 확인해야 해요.
무신고가산세 2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어요. 금융 자료는 국세청에 모이기 때문에 대부분 나중에 확인돼요.
법인세를 낸 이익에서 배당하는 것이라 이중과세가 생기는데, 이를 조정해 주는 제도예요. 종합과세될 때만 적용돼요.
낼 세금이 없으면 가산세도 없어요. 다만 여러 계좌 손익을 통산하거나 기록을 남기려면 신고해 두는 편이 나아요.
매수한 날과 매도한 날의 환율로 각각 원화로 바꿔 계산해요. 달러로는 손실이어도 원화로는 이익이 날 수 있어요.
양도일이 속한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예요. 상반기 거래는 8월 31일, 하반기 거래는 다음 해 2월 말까지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