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취득신고 때 월급(보수)을 얼마로 신고하나요?
실제 지급하는 과세 급여(비과세 제외)를 보수월액으로 신고해요. 낮춰 신고하면 나중에 보수총액 정산에서 추가 보험료가 나오고 소급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실제 지급하는 과세 급여(비과세 제외)를 보수월액으로 신고해요. 낮춰 신고하면 나중에 보수총액 정산에서 추가 보험료가 나오고 소급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미가입 기간의 보험료가 소급 부과되고, 신고 지연·미신고에 대한 불이익이 따라와요. 특히 산재 미가입 상태에서 사고가 나면 보상금 일부를 사업주가 부담할 수 있어요.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에게, 30일분 평균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해 지급해요. 퇴직일부터 14일 이내가 원칙이고,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해요.
회사가 직원의 1년치 급여에 대해 세금을 정산해요. 직원이 낸 공제 자료를 반영해 계산하고, 결과를 다음 달(대개 2월) 급여에 반영한 뒤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요.
법인 대표는 보수를 받으면 국민연금·건강보험에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해요. 개인사업자 대표는 직원이 없으면 지역가입자가 되고요. 고용·산재는 대표 본인은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니에요.
일당에서 낮은 세율로 원천징수하고 일용근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요. 4대보험은 근무일수·시간에 따라 산재는 대체로, 나머지는 요건에 따라 가입해요.
근로시간과 근무 기간에 따라 달라요. 주 15시간 미만처럼 아주 짧으면 일부 보험이 빠지지만, 산재보험은 대체로 적용되고 소득세는 별개로 처리해야 해요.
보수월액에 보험별 요율을 곱해 계산해요.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나눠 내고,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