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재산이 있거나 가족이 외국에 살면 증여세는?
거주자가 증여하면 국내외 모든 재산이 대상이에요. 받는 사람이 비거주자여도 증여자가 거주자면 과세되고, 국가 간 이중과세는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조정해요.
거주자가 증여하면 국내외 모든 재산이 대상이에요. 받는 사람이 비거주자여도 증여자가 거주자면 과세되고, 국가 간 이중과세는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조정해요.
10년을 내다본 사전증여로 공제를 나눠 쓰고, 배우자·동거주택·금융재산 공제를 활용하며, 세금 낼 재원을 준비하는 게 핵심이에요. 임박해서는 효과가 작아요.
세액이 2천만원을 넘으면 담보를 제공하고 최대 5년간 나눠 내는 연부연납을 쓸 수 있어요. 처음부터 빚을 함께 넘기는 부담부증여도 방법이에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교육비는 증여로 보지 않아요. 다만 부모가 부양 능력이 있는데 조부모가 목돈을 대주거나, 남는 돈을 저축·투자하면 증여로 볼 수 있어요.
사망신고를 하면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함께 신청하세요. 재산과 빚을 먼저 파악해야 그다음 결정을 할 수 있어요.
보험료를 피상속인이 냈다면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봐요. 퇴직금도 사망으로 지급되면 상속재산에 포함돼요.
상속인들은 연대납세의무가 있어서 각자 받은 재산 범위 안에서 대신 내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않아요.
가족관계증명서와 재산·채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해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대부분 조회할 수 있어요.
무신고가산세 2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고, 신고세액공제 3%도 받지 못해요. 스스로 빨리 신고하면 감면받을 수 있어요.
신고세액공제로 산출세액의 3%를 깎아줘요. 상속세와 증여세 모두 적용돼요.
의무는 아닌 경우가 많지만 신고해 두시는 편이 좋아요. 자금출처를 설명할 근거가 되고, 일부 공제는 신고해야 적용돼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예요.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거주했다면 9개월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