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한세무회계 세무 노트
주식·금융투자

해외주식에서 손실만 났는데도 신고해야 하나요?

낼 세금이 없으면 가산세도 없어요. 다만 여러 계좌 손익을 통산하거나 기록을 남기려면 신고해 두는 편이 나아요.

손실만 났다면 신고 의무가 강하게 요구되지는 않아요. 양도차익이 없으니 낼 세금도, 무신고가산세도 없어요.

그래도 신고를 권하는 이유

이유내용
여러 증권사 통산A 이익·B 손실을 합쳐야 세액이 정확
기록국세청 확인 요청 시 설명 간단

각 증권사는 자기 계좌 내역만 계산해 주니, 통산하려면 본인이 합쳐서 신고하셔야 해요. 국세청에 해외 거래 자료가 들어오는데 신고가 없으면 확인 요청을 받을 수 있어요.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아요

주식 양도차손은 그 해 안에서만 상계돼요. 올해 손실을 내년 이익에서 빼는 것은 안 돼요. 이 점이 사업소득의 결손금(15년 이월)과 다른 부분이에요. 같은 해에 이익 난 종목과 손실 난 종목을 함께 매도하면 합산되지만, 이건 세금 계산의 원리이고 투자 판단은 별개예요.

매도해야 손실이 확정돼요

평가손실은 세금 계산에 반영되지 않아요. 실제로 팔아야 손실이 확정돼요. 이익이 250만원 이하라 세금이 없는 경우도 통산 내역을 남기려면 신고해 두시는 편이 나아요.

신고 방법

홈택스에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손익을 입력하면 돼요. 증권사에서 받은 거래내역 자료를 참고하시면 어렵지 않아요.

> 손실이 났을 때는 신경 쓰지 않고 넘어가기 쉬워요. 다만 같은 해에 이익 난 거래가 하나라도 있다면 반드시 합산해서 신고하셔야 세금이 줄어들어요.

해외주식 손실 신고양도차손손익통산이월 불가여러 증권사 합산
선민영 세무사 선한세무회계 대표

은행·증권사에서 금융권 VIP 고객의 세무를 전담했으며, 현재 선한세무회계 대표 세무사로 기장대리·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신고와 절세 컨설팅을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작성 시점의 세법을 기준으로 합니다. 세법은 자주 바뀌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신고 전에는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 상황에도 그대로 적용될까요

업종·소득 규모·보유 자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판단이 필요한 부분은 세무사가 직접 확인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