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한세무회계 세무 노트
직원·4대보험

4대보험료는 어떻게 계산하고 누가 얼마씩 부담하나요?

보수월액에 보험별 요율을 곱해 계산해요.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나눠 내고,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해요.

"직원 급여에서 4대보험을 떼는데 얼마씩, 누가 내는 거죠?" 보험마다 부담 방식이 달라요.

보험별 부담 구조

보험부담
국민연금사업주·근로자 반반
건강보험(+장기요양)사업주·근로자 반반
고용보험(실업급여)사업주·근로자 반반
산재보험사업주 전액

계산은 '보수월액 × 요율'이에요. 근로자 부담분은 급여에서 원천공제하고, 사업주 부담분은 회사가 따로 내요.

요율은 매년 바뀌어요

실무에서 주의할 점이에요. 각 보험 요율(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산재)은 매년 조정·고시돼요. 산재보험은 업종별 위험도에 따라 요율이 크게 다르고요. 그래서 정확한 보험료는 그해 고시 요율로 계산해야 하니, 국민건강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의 계산기나 사무소를 통해 확인하세요.

사업주 부담이 생각보다 커요

근로자 급여의 일정 비율을 사업주도 함께 내니, 인건비를 계획할 때 급여 외에 사업주 부담 4대보험료를 더해 잡아야 해요. 이 사업주 부담분은 사업 비용(경비)으로 인정돼요.

산재는 사업주만

산재보험은 근로자 부담이 없고 사업주가 전액 내요. 업무상 재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라, 하루짜리 일용직에도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요.

보수총액으로 정산해요

국민연금 외 건강·고용·산재는 매월 신고한 보수를 바탕으로 부과하다가, 다음 해에 실제 지급한 보수총액으로 정산해요. 상여·수당으로 실제 보수가 늘었다면 정산 때 추가 보험료가 나올 수 있어요.

비과세 급여는 빠져요

식대·자가운전보조금 같은 비과세 급여는 대체로 보험료 산정 기준에서 빠져요. 급여를 설계할 때 이 부분을 활용하면 보험료·세금을 함께 줄일 수 있어요(별도 항목에서 다뤄요).

> 4대보험료는 보수월액에 보험별 요율을 곱해 계산하고, 산재를 뺀 나머지는 사업주·근로자가 반반 내요. 요율이 매년 바뀌고 사업주 부담이 인건비에 더해지니, 채용 전에 사무소나 공단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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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민영 세무사 선한세무회계 대표

은행·증권사에서 금융권 VIP 고객의 세무를 전담했으며, 현재 선한세무회계 대표 세무사로 기장대리·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신고와 절세 컨설팅을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작성 시점의 세법을 기준으로 합니다. 세법은 자주 바뀌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신고 전에는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 상황에도 그대로 적용될까요

업종·소득 규모·보유 자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판단이 필요한 부분은 세무사가 직접 확인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