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고 언제까지 줘야 하나요?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에게, 30일분 평균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해 지급해요. 퇴직일부터 14일 이내가 원칙이고,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해요.
"직원이 1년 넘게 일하고 그만두는데 퇴직금을 얼마 줘야 하죠?" 계산 방법과 기한이 정해져 있어요.
퇴직금 기본
| 항목 | 내용 |
|---|---|
| 대상 |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 |
| 계산 | 30일분 평균임금 × 근속연수 |
| 지급 기한 |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원칙) |
| 세금 |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
평균임금으로 계산해요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근속 1년에 30일분씩 지급해요. 평균임금에는 기본급 외에 정기적으로 준 수당·상여 일부가 포함될 수 있어, 계산이 생각보다 복잡해요. 짧게 일한 근로자도 1년을 넘으면 대상이고,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은 제외될 수 있어요.
14일 이내 지급
실무에서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이에요. 퇴직금은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주는 게 원칙이에요(합의로 연장 가능). 늦으면 지연이자·임금체불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세금이 유리해요
퇴직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따로 계산해요. 근속연수공제와 환산 과정을 거쳐 세부담이 낮은 편이라, 오래 근무했을수록 유리해요. 회사가 지급 시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요.
퇴직연금이면 다르게
퇴직연금(DB·DC)에 가입돼 있으면 회사가 직접 목돈을 주는 대신, 적립된 계좌에서 지급돼요. 직원이 IRP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바로 내지 않고 연금으로 미룰 수 있어요.
중간정산은 제한돼요
퇴직금 중간정산은 주택 구입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어야 가능해요. 함부로 정산하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요.
재원을 미리 준비
퇴직금은 목돈이라 갑자기 주려면 부담이에요.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비용을 미리 반영하거나 퇴직연금에 매달 적립해 두면, 자금 부담과 세무 처리가 수월해져요.
사무소에 맡기면
퇴직금은 평균임금 산정과 퇴직소득세 계산이 까다로워요. 기장·급여대행을 맡기면 퇴직금·퇴직소득 원천징수와 지급명세서를 정리해 줘요. 계산이 헷갈리면 상담해 보세요.
>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30일분 평균임금 × 근속연수로 계산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줘요. 퇴직소득세는 세부담이 낮은 편이니, 재원을 미리 준비하고 계산이 헷갈리면 사무소에 맡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