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취득신고 때 월급(보수)을 얼마로 신고하나요?
실제 지급하는 과세 급여(비과세 제외)를 보수월액으로 신고해요. 낮춰 신고하면 나중에 보수총액 정산에서 추가 보험료가 나오고 소급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취득신고할 때 급여를 얼마로 적어야 하죠? 낮게 적으면 보험료가 줄까요?" 실제 급여로 적어야 해요.
보수월액 신고
| 항목 | 처리 |
|---|---|
| 기준 | 실제 지급하는 과세 급여 |
| 제외 | 비과세 급여(식대·자가운전보조금 등) |
| 정산 | 다음 해 보수총액으로 정산 |
실제 급여로 신고해요
실무에서 자주 하는 오해예요. 보험료를 줄이려고 보수를 실제보다 낮게 신고하면 당장은 보험료가 적어 보이지만, 건강·고용·산재는 다음 해에 실제 지급한 보수총액으로 정산해요. 그때 낮게 신고한 만큼 추가 보험료가 한꺼번에 나오고, 국민연금도 소득 확인으로 조정될 수 있어요. 결국 미루는 것에 불과하고 소급 부담만 커져요.
비과세는 빼요
반대로 비과세 급여(식대·자가운전보조금·출산보육수당 등)는 보수월액에서 빼요. 그래서 같은 총급여라도 비과세 항목으로 구성하면 보수월액이 낮아져 보험료가 합법적으로 줄어요. 이건 낮춰 신고하는 것과 달리 정당한 방법이에요.
낮춰 신고의 다른 문제
보수를 낮추면 근로자에게도 불리해요. 국민연금 수령액,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가 신고 보수를 기준으로 계산되거든요. 나중에 근로자가 문제를 제기하거나 소급 정정이 필요해질 수 있어요.
세금과 맞아야
4대보험 보수와 원천징수(근로소득), 나중의 지급명세서가 서로 맞아야 해요. 보험은 낮게, 세금은 다르게 신고하면 불일치로 확인 대상이 돼요. 실제 급여로 일관되게 신고하는 게 안전해요.
급여 변동 시 조정
급여가 오르면 국민연금은 정해진 시기에 기준소득월액을 조정하고, 나머지는 보수총액 정산으로 반영돼요. 변동을 제때 반영하면 정산 부담이 줄어요.
사무소에 맡기면
취득신고 시 보수월액 산정과 비과세 반영은 놓치기 쉬워요. 급여대행을 맡기면 비과세를 반영한 정확한 보수로 신고하고, 정산 시기에 대비해 줘요.
> 4대보험 보수는 실제 지급하는 과세 급여로 신고하고, 비과세 항목은 빼요. 낮춰 신고하면 다음 해 정산에서 추가 보험료와 소급 문제가 생기니, 비과세 급여를 활용하는 정당한 방법으로 줄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