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수입이 얼마부터 종합소득세 대상인가요?
사업소득은 금액과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신고 대상이에요. 기타소득은 연 기타소득금액이 일정액(대체로 300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어, 소득 종류에 따라 기준이 달라요.
“부수입이 얼마 안 되는데 이것도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소득 종류에 따라 기준이 달라요.
소득 종류별 기준
| 소득 | 신고 기준 |
|---|---|
| 사업소득 | 금액 무관, 원칙적으로 신고 |
| 기타소득 | 기타소득금액 일정액(대체로 300만원) 이하면 분리과세 선택 가능 |
| 근로 외 합산 | 다른 소득과 합쳐 판단 |
배달·외주·크리에이터처럼 계속 활동해 번 사업소득은 금액이 적어도 원칙적으로 신고 대상이에요. '소액이라 안 해도 된다'는 기준이 사업소득에는 없어요.
기타소득은 조금 달라요
실무에서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일시적인 강연료·원고료 같은 기타소득은, 필요경비(대체로 60%)를 뺀 기타소득금액이 일정액(대체로 300만원) 이하이면 종합과세 대신 분리과세(원천징수로 종결)를 고를 수 있어요. 이 금액을 넘으면 종합소득에 합산해요. 기준 금액은 바뀔 수 있으니 확인하세요.
애매하면 합산이 안전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헷갈리면, 합산해 신고하는 게 가산세 걱정이 없어요. 경비가 많으면 오히려 환급도 가능해요.
사무소에 맡기면
소득 종류를 구분해 분리·종합 중 유리한 쪽으로 신고해 드려요.
> 사업소득은 금액과 무관하게 신고 대상이고, 기타소득은 기타소득금액이 일정액(대체로 300만원) 이하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어요. 소득 종류에 따라 기준이 다르니 구분해 판단하세요.
부수입 종합소득세 기준사업소득 기타소득300만원 분리과세필요경비 60%합산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