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한세무회계 세무 노트
프리랜서·플랫폼

3.3% 떼고 받았는데 5월에 또 신고해야 하나요?

네. 3.3%는 미리 떼어 둔 세금이라, 5월에 1년 소득과 경비를 합쳐 정산해야 해요. 미리 낸 세금이 결정세액보다 많으면 환급받아요.

“이미 3.3% 뗐는데 왜 또 신고하죠?” 3.3%는 '끝'이 아니라 '중간 정산용'이에요.

3.3%와 5월 신고의 관계

단계내용
받을 때지급액의 3.3%를 미리 뗌(원천징수)
다음 해 5월1년 수입−경비로 실제 세금 계산
정산미리 낸 3.3%와 비교
결과더 냈으면 환급, 덜 냈으면 추가 납부

3.3%는 소득의 일정 비율을 기계적으로 떼는 것이라, 사람마다 다른 경비나 공제가 반영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5월에 실제 경비와 인적공제를 넣어 다시 계산해요.

환급이 흔한 이유

실무에서 자주 보는 경우예요. 소득이 크지 않거나 경비·공제가 많으면, 실제 세금이 이미 낸 3.3%보다 적어 환급을 받아요. 반대로 소득이 크면 3.3%로는 부족해 더 내야 하니, 미리 준비해 두면 좋아요.

신고를 놓치면

환급 대상인데 신고를 안 하면 돌려받을 돈을 못 받고, 납부 대상인데 놓치면 가산세가 붙어요. 어느 쪽이든 5월에 정산하는 게 이득이에요.

사무소에 맡기면

여러 곳에서 3.3%를 뗐다면 자료를 모아 정산하기 번거로워요. 지급명세서를 바탕으로 환급까지 정리해 드릴 수 있어요.

> 3.3%는 미리 낸 세금이라 5월에 소득과 경비를 합쳐 정산해야 해요. 미리 낸 세금이 실제 세금보다 많으면 환급, 적으면 추가 납부하니 5월 신고는 꼭 챙기세요.

3.3% 환급원천징수 정산종합소득세 5월결정세액프리랜서
선민영 세무사 선한세무회계 대표

은행·증권사에서 금융권 VIP 고객의 세무를 전담했으며, 현재 선한세무회계 대표 세무사로 기장대리·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신고와 절세 컨설팅을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작성 시점의 세법을 기준으로 합니다. 세법은 자주 바뀌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신고 전에는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 상황에도 그대로 적용될까요

업종·소득 규모·보유 자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판단이 필요한 부분은 세무사가 직접 확인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