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을 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가 기본이고, 인허가 업종이라면 인허가증이, 동업이라면 동업계약서가 추가로 필요해요.
막상 등록하려면 "뭘 챙겨가야 하지?" 막막하시죠. 실제로는 두세 가지면 충분한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상황별로 필요한 서류
| 상황 | 필요 서류 |
|---|---|
| 기본 | 신분증, 사업자등록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
| 인허가 업종 | 위 서류 + 인허가증(영업신고증·등록증 등) |
| 동업 | 위 서류 + 동업계약서(지분 비율 명시) |
| 대리 신청 | 위임장 + 대리인 신분증 |
| 미성년자 | 법정대리인 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서 |
사업장이 따로 없다면
집에서 일하시는 경우, 본인 명의 집이면 등본으로 확인되고 전월세라면 주택 임대차계약서를 내시면 돼요. 가족 명의 집이라면 사용 동의를 확인하는 절차가 있을 수 있어요. 다만 음식점이나 제조업처럼 시설 기준이 있는 업종은 자택으로 등록하기 어려워요.
서류보다 신청서 작성이 더 고민이에요
막상 서류는 간단한데, 신청서에 적는 항목에서 멈칫하게 돼요.
- 상호: 자유롭게 정하고 나중에 바꿀 수 있어요
- 업종·업태: 실제 하는 일에 가장 가까운 것으로, 여러 개 등록 가능
- 개업일: 실제 사업을 시작한 날
- 과세유형: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 선택
순서를 조심하세요
음식점·학원·미용업처럼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은 인허가를 먼저 받아야 사업자등록이 돼요. 순서를 반대로 잡으면 세무서에서 헛걸음하게 되니, 업종 인허가 요건부터 확인하시는 게 좋아요. 인허가 업종은 담당자가 서류를 확인하느라 처리가 며칠 더 걸리기도 해요.
> 홈택스로 신청하면 서류를 사진으로 찍어 올리면 되고 세무서에 가지 않아도 돼요. 거래를 시작할 때 상대방과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주고받아 두면 이후 세금계산서 실수도 줄어들어요.
사업자등록 서류임대차계약서인허가증사업자등록 신청서동업계약서영업신고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