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시 쉬려는데 휴업도 신고해야 하나요?
휴업신고를 해두시면 좋아요. 다만 휴업 중에도 부가세 무실적 신고 같은 기본 의무는 남아 있어요.
아주 접는 건 아니고 잠깐 쉬려는 거라면 휴업신고를 하면 돼요.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휴업 기간을 적어 제출하고, 다시 시작할 때 재개업신고를 하면 같은 사업자등록번호를 계속 쓸 수 있어요.
휴업과 폐업, 뭐가 다를까
| 구분 | 휴업 | 폐업 |
|---|---|---|
| 사업자등록번호 | 유지 | 소멸(재사용 불가) |
| 다시 시작 | 재개업신고 | 신규 등록 |
| 창업 세액감면 | 유지 가능 | 같은 업종이면 불가 |
휴업해도 남는 의무
휴업 중이라고 신고 의무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아요. 부가세 신고기간이 오면 무실적 신고를 해야 하고, 소득이 있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도, 면세사업자라면 사업장현황신고도 해야 해요. 다만 매출이 없으니 무실적 신고는 몇 분이면 끝나요.
어느 쪽이 나을까
몇 달 뒤 다시 시작할 계획이 분명하면 휴업, 다시 할 계획이 없으면 폐업이에요. 휴업 상태를 오래 유지하면 임차료 같은 고정비가 계속 나갈 수 있으니, 실제로 접을 거라면 폐업으로 정리하는 게 깔끔해요.
실무에서 주의할 점은, 휴업·폐업 신고 없이 오래 방치하면 세무서가 사업 실태를 확인하고 직권으로 폐업 처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이 쌓인 무신고 이력은 그대로 남고, 나중에 정리하려면 기한후신고를 여러 건 해야 해요.
> 다시 시작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휴업이 나아요. 휴업 중 드는 부담은 무실적 신고 정도인데, 폐업하면 번호도 감면 기회도 되돌릴 수 없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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