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없이 계속 팔면 어떻게 되나요?
반복적으로 사업 형태로 팔면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소득으로 봐요. 미등록가산세와 세금 추징이 따라오고, 카드·플랫폼 자료로 대부분 드러나요.
"취미로 시작한 리셀·중고판매가 규모가 커졌는데 등록 안 해도 되나요?" 반복·계속되면 사업으로 봐요.
일회성 vs 사업
| 구분 | 판단 |
|---|---|
| 일회성·생활물품 처분 | 대체로 과세 안 함 |
| 반복·계속·이익 목적 | 사업소득(등록 여부 무관) |
횟수, 규모, 계속성, 이익 목적 등을 종합해 사업인지 봐요. 사업 모양새를 갖췄다면 등록을 안 했어도 사업소득으로 과세돼요.
등록 안 하면 생기는 일
실무에서 안내하는 불이익이에요.
- 미등록가산세(등록 전 매출의 1%, 간이 0.5%)
- 그 사이 매입세액을 못 돌려받을 수 있음
- 종합소득세 무신고 시 가산세
-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면 발급 불가
자료로 대부분 드러나요
현금이 아니면 대부분 자료가 남아요. 카드 결제, 계좌 입금, 오픈마켓·중고 플랫폼 정산 자료, 거래처가 신고한 지급명세서가 국세청에 모여요. 규모가 커지는데 등록하지 않으면 나중에 안내문을 받고 한꺼번에 추징될 수 있어요.
통신판매업 신고도 별개
온라인으로 팔면 세무서 사업자등록과 별개로 관할 지자체에 통신판매업 신고가 필요할 수 있어요. 일정 규모 이하 간이 기준에 해당하면 면제되는 경우도 있으니 확인하세요.
지금이라도 정리하는 법
1. 사업자등록을 먼저 신청
2. 신고하지 않은 기간 소득 정리
3. 기한후신고로 소득세·부가세 신고
스스로 기한후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를 1개월 이내 50%까지 감면받아요. 매출을 제대로 신고하면 비용도 인정받으니, 미루기보다 정리하는 편이 낫아요.
> 반복적으로 사업처럼 팔면 등록 안 해도 사업소득이라, 미등록가산세와 추징이 따라와요. 자료로 대부분 드러나니, 규모가 커졌다면 지금이라도 등록하고 지난 기간을 정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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