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했는데 세금 고지서가 계속 와요
폐업 전 발생한 세금이나 마무리 신고분일 수 있어요. 폐업신고와 부가세 확정신고, 그해 소득세 신고가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고, 남은 세금은 정리하세요.
"사업 접었는데 왜 아직 고지서가 오죠?" 폐업 전에 생긴 세금이나 마무리 신고 때문인 경우가 많아요.
폐업 후에도 남는 세금
| 항목 | 내용 |
|---|---|
| 부가세 폐업확정신고 | 폐업일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
| 잔존재화 부가세 | 매입세액 공제받은 재고·자산 |
| 그해 종합소득세 | 다음 해 5월 신고 |
| 미납 세금·가산세 | 폐업 전 체납분 |
폐업신고를 했어도 폐업 전에 발생한 세금과 마무리 신고 의무는 남아요.
먼저 확인할 것
실무에서 이렇게 점검해요.
- 부가세 폐업확정신고를 제대로 했는지
-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고·비품이 남아 잔존재화로 과세됐는지
- 폐업한 해의 소득을 다음 해 5월에 신고했는지
- 지방세(주민세·자동차세 등)나 4대보험 정산이 남았는지
인허가·통신판매업도 별개
음식점 영업신고, 통신판매업 신고 같은 인허가는 각 기관에 폐지 신고를 따로 해야 해요. 세무서 폐업만으로 정리되지 않아, 관련 부담금·과태료가 이어질 수 있어요.
고지서 내용을 확인하세요
국세인지 지방세인지, 어느 세목·귀속 기간인지 고지서에 적혀 있어요. 폐업 전 거래에 대한 정당한 세금이면 납부하고, 이미 냈거나 착오라면 관할 세무서·지자체에 문의해 정정하세요.
못 받았다고 면제되진 않아요
주소가 바뀌었는데 정정하지 않으면 고지서를 못 받고, 그래도 송달이 적법하면 효력이 생겨 가산세로 이어질 수 있어요. 폐업 후에도 한동안은 우편·전자송달을 확인하세요.
체납이 있으면 정리
남은 세금이 있다면 방치할수록 가산세가 쌓여요. 분납이나 유예로 정리하면 납세증명서도 발급받을 수 있어, 다른 사업이나 대출에 지장이 없어요.
> 폐업 후 오는 고지서는 대개 폐업 전 세금이나 마무리 신고분이에요. 부가세 확정신고·잔존재화·5월 소득세가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고, 착오는 정정, 정당한 세금은 정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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