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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했는데 세금 고지서가 계속 와요

폐업 전 발생한 세금이나 마무리 신고분일 수 있어요. 폐업신고와 부가세 확정신고, 그해 소득세 신고가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고, 남은 세금은 정리하세요.

"사업 접었는데 왜 아직 고지서가 오죠?" 폐업 전에 생긴 세금이나 마무리 신고 때문인 경우가 많아요.

폐업 후에도 남는 세금

항목내용
부가세 폐업확정신고폐업일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잔존재화 부가세매입세액 공제받은 재고·자산
그해 종합소득세다음 해 5월 신고
미납 세금·가산세폐업 전 체납분

폐업신고를 했어도 폐업 전에 발생한 세금과 마무리 신고 의무는 남아요.

먼저 확인할 것

실무에서 이렇게 점검해요.

  • 부가세 폐업확정신고를 제대로 했는지
  •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고·비품이 남아 잔존재화로 과세됐는지
  • 폐업한 해의 소득을 다음 해 5월에 신고했는지
  • 지방세(주민세·자동차세 등)나 4대보험 정산이 남았는지

인허가·통신판매업도 별개

음식점 영업신고, 통신판매업 신고 같은 인허가는 각 기관에 폐지 신고를 따로 해야 해요. 세무서 폐업만으로 정리되지 않아, 관련 부담금·과태료가 이어질 수 있어요.

고지서 내용을 확인하세요

국세인지 지방세인지, 어느 세목·귀속 기간인지 고지서에 적혀 있어요. 폐업 전 거래에 대한 정당한 세금이면 납부하고, 이미 냈거나 착오라면 관할 세무서·지자체에 문의해 정정하세요.

못 받았다고 면제되진 않아요

주소가 바뀌었는데 정정하지 않으면 고지서를 못 받고, 그래도 송달이 적법하면 효력이 생겨 가산세로 이어질 수 있어요. 폐업 후에도 한동안은 우편·전자송달을 확인하세요.

체납이 있으면 정리

남은 세금이 있다면 방치할수록 가산세가 쌓여요. 분납이나 유예로 정리하면 납세증명서도 발급받을 수 있어, 다른 사업이나 대출에 지장이 없어요.

> 폐업 후 오는 고지서는 대개 폐업 전 세금이나 마무리 신고분이에요. 부가세 확정신고·잔존재화·5월 소득세가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고, 착오는 정정, 정당한 세금은 정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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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민영 세무사 선한세무회계 대표

은행·증권사에서 금융권 VIP 고객의 세무를 전담했으며, 현재 선한세무회계 대표 세무사로 기장대리·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신고와 절세 컨설팅을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작성 시점의 세법을 기준으로 합니다. 세법은 자주 바뀌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신고 전에는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 상황에도 그대로 적용될까요

업종·소득 규모·보유 자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판단이 필요한 부분은 세무사가 직접 확인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