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세액공제는 뭔가요?
법인세를 낸 이익에서 배당하는 것이라 이중과세가 생기는데, 이를 조정해 주는 제도예요. 종합과세될 때만 적용돼요.
같은 이익에 세금이 두 번 붙는 문제를 조정하는 장치예요. 법인이 이익에 법인세를 내고, 그 남은 이익을 배당하면 주주가 배당소득세를 또 내죠.
작동 방식과 적용 조건
| 항목 | 내용 |
|---|---|
| 그로스업 | 배당금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에 더함 |
| 세액공제 | 더한 금액만큼 세액에서 뺌 |
| 적용 조건 |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 종합과세 시만 |
2천만원 이하로 분리과세되어 15.4% 원천징수로 끝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모든 배당에 적용되지는 않아요
국내 법인이 법인세를 낸 뒤 지급하는 배당이 대상이에요. 해외 법인 배당은 대상이 아니고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조정하며, 법인세가 면제·감면된 소득에서 나온 배당은 적용이 제한되고, 집합투자기구 분배금은 대체로 대상이 아니에요.
종합과세가 항상 불리하지 않은 이유
실무에서 안심시켜 드리는 부분이에요. 배당세액공제 덕분에 종합과세되어도 세부담이 크게 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다른 소득이 적다면 오히려 환급이 나오기도 해요.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배당세액공제가 자동으로 반영되니 직접 계산하실 필요는 없어요.
> 배당세액공제는 이름이 어렵지만 결국 '두 번 낸 세금을 조정해 주는 것'이에요. 대상이 되신다면 신고 과정에서 자동으로 적용되니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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