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신고를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무신고가산세 2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어요. 금융 자료는 국세청에 모이기 때문에 대부분 나중에 확인돼요.
금융소득은 자료가 자동으로 모이는 영역이라, 신고하지 않으면 대부분 나중에 확인돼요.
자주 놓치는 세 가지
| 항목 | 기한 |
|---|---|
|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 종합과세 | 5월 |
| 해외주식 양도세 | 8월·2월 |
| 해외금융계좌 신고 | 6월 |
실무에서 이 셋을 특히 많이 놓쳐요.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원천징수로 끝난 줄 알고 5월 신고를 안 하는 경우, 해외주식은 8월·2월 예정신고를 5월로 착각하는 경우, 해외금융계좌는 6월 신고 의무를 모르는 경우예요.
가산세와 감면
무신고가산세 산출세액의 20%(부정한 방법이면 40%), 납부지연가산세 하루 0.022%가 붙어요. 스스로 기한후신고를 하면 1개월 이내 50%, 3개월 이내 30%, 6개월 이내 20% 감면돼요.
자료가 남아 있어요
금융기관의 이자·배당 지급 자료, 증권사의 거래 내역, 국가 간 금융정보 자동교환으로 자료가 남아요. 해외 거래도 국가 간 협정을 통해 국세청에 전달되고 있어서 신고하지 않으면 대부분 나중에 안내를 받게 돼요. 홈택스에서 본인의 금융소득 자료를 조회하면 여러 금융기관 것을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미 놓치셨다면
미루지 마시고 빨리 신고하세요. 시간이 지날수록 감면 폭이 줄고, 세무서가 먼저 움직이면 감면 기회 자체가 사라져요. 잘못 신고했다면 적게 냈을 때는 수정신고, 많이 냈을 때는 경정청구(5년 이내)로 고칠 수 있어요.
> 금융소득은 스스로 챙기지 않으면 놓치기 쉬운 영역이에요. 특히 해외주식을 하신다면 8월과 2월 기한을 달력에 표시해 두시는 걸 권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