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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금융투자

금융소득 신고를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무신고가산세 2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어요. 금융 자료는 국세청에 모이기 때문에 대부분 나중에 확인돼요.

금융소득은 자료가 자동으로 모이는 영역이라, 신고하지 않으면 대부분 나중에 확인돼요.

자주 놓치는 세 가지

항목기한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 종합과세5월
해외주식 양도세8월·2월
해외금융계좌 신고6월

실무에서 이 셋을 특히 많이 놓쳐요.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원천징수로 끝난 줄 알고 5월 신고를 안 하는 경우, 해외주식은 8월·2월 예정신고를 5월로 착각하는 경우, 해외금융계좌는 6월 신고 의무를 모르는 경우예요.

가산세와 감면

무신고가산세 산출세액의 20%(부정한 방법이면 40%), 납부지연가산세 하루 0.022%가 붙어요. 스스로 기한후신고를 하면 1개월 이내 50%, 3개월 이내 30%, 6개월 이내 20% 감면돼요.

자료가 남아 있어요

금융기관의 이자·배당 지급 자료, 증권사의 거래 내역, 국가 간 금융정보 자동교환으로 자료가 남아요. 해외 거래도 국가 간 협정을 통해 국세청에 전달되고 있어서 신고하지 않으면 대부분 나중에 안내를 받게 돼요. 홈택스에서 본인의 금융소득 자료를 조회하면 여러 금융기관 것을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미 놓치셨다면

미루지 마시고 빨리 신고하세요. 시간이 지날수록 감면 폭이 줄고, 세무서가 먼저 움직이면 감면 기회 자체가 사라져요. 잘못 신고했다면 적게 냈을 때는 수정신고, 많이 냈을 때는 경정청구(5년 이내)로 고칠 수 있어요.

> 금융소득은 스스로 챙기지 않으면 놓치기 쉬운 영역이에요. 특히 해외주식을 하신다면 8월과 2월 기한을 달력에 표시해 두시는 걸 권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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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민영 세무사 선한세무회계 대표

은행·증권사에서 금융권 VIP 고객의 세무를 전담했으며, 현재 선한세무회계 대표 세무사로 기장대리·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신고와 절세 컨설팅을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작성 시점의 세법을 기준으로 합니다. 세법은 자주 바뀌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신고 전에는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 상황에도 그대로 적용될까요

업종·소득 규모·보유 자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판단이 필요한 부분은 세무사가 직접 확인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