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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플랫폼

플랫폼으로 돈 벌면 세금 신고를 꼭 해야 하나요?

배달·크리에이터·프리랜서처럼 플랫폼에서 번 돈은 대부분 사업소득이라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에요. 3.3%를 뗐어도 신고는 별개예요.

“앱으로 용돈벌이만 했는데 이것도 신고해야 하나요?” 금액이 적어도 대부분 신고 대상이에요.

플랫폼 소득의 성격

구분내용
소득 종류대부분 사업소득(계속·반복적 활동)
원천징수지급 때 3.3%(소득세 3%+지방세 0.3%)를 뗌
신고 시기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3.3%와의 관계미리 낸 세금이라 5월에 정산

배달·라이브 후원·재능마켓·외주처럼 플랫폼을 통해 꾸준히 번 돈은 사업소득으로 봐요. 회사에서 월급 받듯 한 곳에서만 받는 게 아니어도, 스스로 일해 번 돈이면 신고 대상이에요.

3.3%를 뗐어도 신고는 따로예요

실무에서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에요. 3.3%는 세금을 '미리 조금' 떼어 둔 것뿐이라, 실제 세금은 5월에 1년 소득과 경비를 합쳐 다시 계산해요. 오히려 미리 낸 3.3%가 더 많으면 환급을 받는 경우가 흔해요.

안 하면 생기는 일

신고를 빠뜨리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고, 플랫폼이 국세청에 지급자료를 내기 때문에 나중에 소명 안내가 올 수 있어요. 금액이 작을 때 습관을 잡아 두는 게 편해요.

사무소에 맡기면

소득이 여러 곳에서 나오거나 경비 정리가 막막하면, 기장·신고대행을 맡겨 환급까지 챙기는 방법도 있어요. 첫 신고라 헷갈리면 상담해 보세요.

> 플랫폼에서 꾸준히 번 돈은 대부분 사업소득이라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에요. 3.3%는 미리 낸 세금일 뿐이라 신고는 별개이고, 오히려 환급을 받는 경우도 많아요.

플랫폼 소득 신고사업소득3.3% 원천징수종합소득세환급
선민영 세무사 선한세무회계 대표

은행·증권사에서 금융권 VIP 고객의 세무를 전담했으며, 현재 선한세무회계 대표 세무사로 기장대리·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신고와 절세 컨설팅을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작성 시점의 세법을 기준으로 합니다. 세법은 자주 바뀌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신고 전에는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 상황에도 그대로 적용될까요

업종·소득 규모·보유 자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판단이 필요한 부분은 세무사가 직접 확인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