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으로 돈 벌면 세금 신고를 꼭 해야 하나요?
배달·크리에이터·프리랜서처럼 플랫폼에서 번 돈은 대부분 사업소득이라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에요. 3.3%를 뗐어도 신고는 별개예요.
“앱으로 용돈벌이만 했는데 이것도 신고해야 하나요?” 금액이 적어도 대부분 신고 대상이에요.
플랫폼 소득의 성격
| 구분 | 내용 |
|---|---|
| 소득 종류 | 대부분 사업소득(계속·반복적 활동) |
| 원천징수 | 지급 때 3.3%(소득세 3%+지방세 0.3%)를 뗌 |
| 신고 시기 |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
| 3.3%와의 관계 | 미리 낸 세금이라 5월에 정산 |
배달·라이브 후원·재능마켓·외주처럼 플랫폼을 통해 꾸준히 번 돈은 사업소득으로 봐요. 회사에서 월급 받듯 한 곳에서만 받는 게 아니어도, 스스로 일해 번 돈이면 신고 대상이에요.
3.3%를 뗐어도 신고는 따로예요
실무에서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에요. 3.3%는 세금을 '미리 조금' 떼어 둔 것뿐이라, 실제 세금은 5월에 1년 소득과 경비를 합쳐 다시 계산해요. 오히려 미리 낸 3.3%가 더 많으면 환급을 받는 경우가 흔해요.
안 하면 생기는 일
신고를 빠뜨리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고, 플랫폼이 국세청에 지급자료를 내기 때문에 나중에 소명 안내가 올 수 있어요. 금액이 작을 때 습관을 잡아 두는 게 편해요.
사무소에 맡기면
소득이 여러 곳에서 나오거나 경비 정리가 막막하면, 기장·신고대행을 맡겨 환급까지 챙기는 방법도 있어요. 첫 신고라 헷갈리면 상담해 보세요.
> 플랫폼에서 꾸준히 번 돈은 대부분 사업소득이라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에요. 3.3%는 미리 낸 세금일 뿐이라 신고는 별개이고, 오히려 환급을 받는 경우도 많아요.
플랫폼 소득 신고사업소득3.3% 원천징수종합소득세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