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예요.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거주했다면 9개월이에요.
"6개월이면 넉넉하지 않나?" 싶지만 준비할 게 많아 생각보다 빠듯해요.
신고 기한과 장소
| 항목 | 내용 |
|---|---|
| 기한(국내) | 사망일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 |
| 기한(전원 외국 거주) | 9개월 |
| 신고처 |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 |
3월 15일 사망이면 9월 30일까지, 11월 2일 사망이면 다음 해 5월 31일까지예요. 홈택스에서도 신고할 수 있어요.
6개월이 짧은 이유
장례를 치르고 마음을 추스르다 보면 한두 달이 금세 지나가요. 그 뒤에 상속재산·채무 조회, 부동산 평가, 상속인 간 분할 협의, 서류 준비를 해야 해요. 특히 상속인이 여럿이고 협의가 원만하지 않으면 기한이 빠듯해져요.
분할이 안 됐다면
분할 협의가 끝나지 않아도 일단 신고는 하시는 게 좋아요. 법정상속분대로 신고해 두고 나중에 정정할 수 있어요. 다만 배우자상속공제를 5억원 넘게 받으려면 분할과 신고가 전제되니 이 부분은 기한을 잘 챙기셔야 해요.
기한을 놓치면
무신고가산세 20%(부정한 방법이면 40%), 납부지연가산세 하루 0.022%가 붙고 신고세액공제 3%도 못 받아요. 상속세는 금액이 큰 편이라 가산세 부담도 함께 커져요. 사망신고 때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함께 신청하면 금융재산·부동산·자동차·체납 내역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어요.
> 상속세가 나오지 않을 것 같더라도 재산 조회는 해보시는 게 좋아요. 몰랐던 부동산이나 금융재산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 나중에 발견하면 기한후신고를 해야 해서 번거로워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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