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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

상속세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예요.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거주했다면 9개월이에요.

"6개월이면 넉넉하지 않나?" 싶지만 준비할 게 많아 생각보다 빠듯해요.

신고 기한과 장소

항목내용
기한(국내)사망일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
기한(전원 외국 거주)9개월
신고처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

3월 15일 사망이면 9월 30일까지, 11월 2일 사망이면 다음 해 5월 31일까지예요. 홈택스에서도 신고할 수 있어요.

6개월이 짧은 이유

장례를 치르고 마음을 추스르다 보면 한두 달이 금세 지나가요. 그 뒤에 상속재산·채무 조회, 부동산 평가, 상속인 간 분할 협의, 서류 준비를 해야 해요. 특히 상속인이 여럿이고 협의가 원만하지 않으면 기한이 빠듯해져요.

분할이 안 됐다면

분할 협의가 끝나지 않아도 일단 신고는 하시는 게 좋아요. 법정상속분대로 신고해 두고 나중에 정정할 수 있어요. 다만 배우자상속공제를 5억원 넘게 받으려면 분할과 신고가 전제되니 이 부분은 기한을 잘 챙기셔야 해요.

기한을 놓치면

무신고가산세 20%(부정한 방법이면 40%), 납부지연가산세 하루 0.022%가 붙고 신고세액공제 3%도 못 받아요. 상속세는 금액이 큰 편이라 가산세 부담도 함께 커져요. 사망신고 때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함께 신청하면 금융재산·부동산·자동차·체납 내역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어요.

> 상속세가 나오지 않을 것 같더라도 재산 조회는 해보시는 게 좋아요. 몰랐던 부동산이나 금융재산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 나중에 발견하면 기한후신고를 해야 해서 번거로워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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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민영 세무사 선한세무회계 대표

은행·증권사에서 금융권 VIP 고객의 세무를 전담했으며, 현재 선한세무회계 대표 세무사로 기장대리·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신고와 절세 컨설팅을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작성 시점의 세법을 기준으로 합니다. 세법은 자주 바뀌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신고 전에는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 상황에도 그대로 적용될까요

업종·소득 규모·보유 자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판단이 필요한 부분은 세무사가 직접 확인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