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한세무회계 세무 노트
상속·증여

사망보험금이나 퇴직금도 상속재산인가요?

보험료를 피상속인이 냈다면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봐요. 퇴직금도 사망으로 지급되면 상속재산에 포함돼요.

통장에 있던 돈이 아니어도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들이 있어요. 간주상속재산이라고 해요.

간주상속재산

항목상속재산 여부
사망보험금(피상속인이 보험료 납입)포함
사망보험금(상속인이 자기 자금 납입)아닐 수 있음
사망으로 받는 퇴직금·퇴직수당·공로금포함
유족연금(법에 따라 유족에게 직접 지급)제외되는 경우
신탁재산포함

사망보험금은 수익자가 자녀로 지정되어 있어도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냈다면 상속재산으로 봐요. 실질적으로 상속받는 것과 같기 때문이에요. 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를 누구로 설정했는지, 보험료 납입 자금 출처가 어디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져요.

금융재산 상속공제

사망보험금은 금융재산에 포함되어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순금융재산의 20%를 최대 2억원까지 공제해 줘요.

상속세 재원으로 활용하기도 해요

상속세를 낼 현금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종신보험으로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이 쓰이기도 해요. 다만 보험료를 피상속인이 내면 그 보험금도 상속재산에 들어가 세금이 늘어나요. 상속인이 자기 소득으로 보험료를 내는 구조로 설계하면 다르게 볼 여지가 있는데, 자금 출처가 명확해야 해요.

놓치기 쉬운 부분

실무에서 자주 있는 일인데, 오래된 보험이나 잊고 있던 계약이 나중에 발견되는 경우가 있어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나 금융감독원 조회로 보험 계약을 확인할 수 있으니 처음에 정리해 두세요. 뒤늦게 발견하면 수정신고를 해야 하고 가산세가 붙을 수 있어요.

> 보험은 계약 구조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져요. 상속 대비로 보험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계약자와 수익자 설정을 세무 전문가와 함께 점검해 보시는 걸 권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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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민영 세무사 선한세무회계 대표

은행·증권사에서 금융권 VIP 고객의 세무를 전담했으며, 현재 선한세무회계 대표 세무사로 기장대리·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신고와 절세 컨설팅을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작성 시점의 세법을 기준으로 합니다. 세법은 자주 바뀌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신고 전에는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 상황에도 그대로 적용될까요

업종·소득 규모·보유 자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판단이 필요한 부분은 세무사가 직접 확인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