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한세무회계 세무 노트
상속·증여

상속세를 다른 상속인이 대신 내주면 어떻게 되나요?

상속인들은 연대납세의무가 있어서 각자 받은 재산 범위 안에서 대신 내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않아요.

상속세는 다른 세금과 달리 연대납세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증여세와 결과가 달라요.

상속세 vs 증여세 대납

구분대신 내주면
상속세(받은 재산 범위 내)증여로 보지 않음
상속세(받은 재산 초과분)초과분은 증여로 볼 수 있음
증여세(증여자가 대납)그 세액 상당액을 또 증여로 봄

상속인들은 각자 받은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 전체에 연대해 납부할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받은 재산 범위 안이라면 대신 내도 증여로 보지 않아요. 다만 2억원을 받은 사람이 5억원의 세금을 다 냈다면, 넘는 부분은 다른 상속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요.

증여세는 다릅니다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부분이에요.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하면서 증여세까지 대신 내주면, 그 세금 상당액을 또 증여한 것으로 봐서 세금이 늘어나요. 미리 세금 낼 자금까지 포함해 증여하고 신고하는 방법을 검토하게 돼요. 다만 수증자가 낼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처럼 증여자에게 연대납세의무가 생기는 예외가 있어요.

상속세 재원 마련

상속세는 현금으로 내야 하는데 재산은 부동산인 경우가 많아요. 연부연납으로 나눠 내기, 상속받은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 물납(요건 까다로움), 일부 재산 처분 등을 검토하게 돼요. 종신보험으로 납부 재원을 마련하는 경우도 있는데, 보험료를 누가 냈느냐에 따라 보험금이 상속재산이 될 수 있으니 설계에 주의가 필요해요.

> 상속세 납부 재원은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급하게 재산을 처분하게 돼요. 규모가 예상된다면 몇 년 전부터 계획을 세우시는 걸 권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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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민영 세무사 선한세무회계 대표

은행·증권사에서 금융권 VIP 고객의 세무를 전담했으며, 현재 선한세무회계 대표 세무사로 기장대리·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신고와 절세 컨설팅을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작성 시점의 세법을 기준으로 합니다. 세법은 자주 바뀌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신고 전에는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 상황에도 그대로 적용될까요

업종·소득 규모·보유 자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판단이 필요한 부분은 세무사가 직접 확인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