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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

해외에 재산이 있거나 가족이 외국에 살면 증여세는?

거주자가 증여하면 국내외 모든 재산이 대상이에요. 받는 사람이 비거주자여도 증여자가 거주자면 과세되고, 국가 간 이중과세는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조정해요.

"자녀가 외국에 사는데 증여하면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냐 비거주자냐로 범위가 갈려요.

과세 범위

구분과세 대상
거주자가 증여국내외 모든 재산
비거주자가 국내 재산 증여국내 재산
거주자→비거주자 증여증여자(거주자) 기준 과세

거주자면 해외 재산도 대상

실무에서 핵심이에요. 증여자가 세법상 거주자라면 국내 재산은 물론 해외 재산을 증여해도 국내 증여세 대상이에요. 받는 자녀가 외국에 사는 비거주자여도, 증여자가 거주자면 과세되고요. 그래서 "해외에서 주고받으면 괜찮다"고 볼 수 없어요.

국외 재산 증여의 특례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를 지는 등 별도 규정이 적용돼요. 국내 증여와 계산·납부 방식이 다를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해요.

이중과세 조정

재산이 있는 나라에서도 증여세·유산세를 부과할 수 있어요. 이 경우 외국에서 낸 세금을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조정해 이중과세를 줄여요. 다만 공제 한도가 있어 전부를 돌려받지 못할 수 있고, 나라마다 제도가 달라요(미국처럼 증여세·유산세 체계를 가진 나라도 있어요).

해외금융계좌·자금 흐름

해외 계좌로 자금을 주고받으면 해외금융계좌 신고(잔액 5억원 초과 시 6월)와도 얽힐 수 있어요. 외화 이체 자료는 은행을 통해 남고, 국가 간 금융정보 자동교환으로 국세청에 전달되니, 신고하지 않아도 드러나요.

비거주자 판단이 관건

거주자냐 비거주자냐는 국적이 아니라 국내 거주·생활 관계로 판단해요. 오래 외국에 살아도 국내에 생활 기반이 있으면 거주자로 볼 수 있어, 판단이 까다로워요.

전문가 확인을

국제 증여·상속은 두 나라 제도가 얽혀 복잡해요. 재산이 여러 나라에 있거나 가족이 해외에 있다면 초기에 전문가와 상의하는 편이 안전해요.

> 거주자가 증여하면 국내외 모든 재산이 대상이고, 받는 사람이 비거주자여도 과세돼요. 이중과세는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조정하지만 나라마다 제도가 달라, 국제 증여는 거주자 판단부터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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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민영 세무사 선한세무회계 대표

은행·증권사에서 금융권 VIP 고객의 세무를 전담했으며, 현재 선한세무회계 대표 세무사로 기장대리·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신고와 절세 컨설팅을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작성 시점의 세법을 기준으로 합니다. 세법은 자주 바뀌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신고 전에는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 상황에도 그대로 적용될까요

업종·소득 규모·보유 자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판단이 필요한 부분은 세무사가 직접 확인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