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나 증여세 신고를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무신고가산세 2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고, 신고세액공제 3%도 받지 못해요. 스스로 빨리 신고하면 감면받을 수 있어요.
신고 여부에 따라 부담이 크게 달라져요. 상속·증여세는 특히 부과 기간이 길어 오래 지나도 정리되지 않아요.
기한후신고 감면
| 신고 시점 | 무신고가산세 감면 |
|---|---|
| 1개월 이내 | 50% 감면 |
|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 30% 감면 |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 20% 감면 |
기본 가산세는 무신고가산세 20%(부정한 방법이면 40%), 납부지연가산세 하루 0.022%예요. 여기에 신고세액공제 3%도 못 받아요. 세무서가 결정하기 전에 스스로 신고하면 위처럼 깎아줘요. 산출세액이 3억원이라면 무신고가산세만 6천만원이에요.
부과제척기간이 길어요
실무에서 꼭 알아두셔야 할 부분이에요. 상속세와 증여세는 다른 세금보다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길어요. 원칙 10년, 무신고·허위신고·부정한 방법인 경우 15년이에요. 또 상속·증여 사실을 국세청이 알기 어려운 특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부과할 수 있어, 오랜 시간이 지나도 정리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자료가 남아 있어요
부동산 등기와 실거래 신고, 금융기관 거래 자료, 자금조달계획서로 자료가 남아요. 특히 부동산을 취득할 때 자금출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과거 증여가 드러나는 경우가 많아요.
뒤늦게 알게 되셨다면
미루지 마시고 빨리 신고하세요. 시간이 지날수록 감면 폭이 줄고, 세무서가 먼저 움직이면 감면 기회 자체가 사라져요. 몰랐던 재산이 나중에 발견되면 수정신고를 하면 되고, 스스로 하면 과소신고가산세를 깎아줘요.
> 상속세는 신고 기한이 6개월로 짧아서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세금이 안 나올 것 같아도 재산 조회는 해보시고, 애매하다면 일단 신고해 두시는 편이 안전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