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한세무회계 세무 노트
상속·증여

손주 학비나 유학비를 대주면 증여세를 내나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교육비는 증여로 보지 않아요. 다만 부모가 부양 능력이 있는데 조부모가 목돈을 대주거나, 남는 돈을 저축·투자하면 증여로 볼 수 있어요.

"손주 유학비를 보태주려는데 증여세가 걱정돼요." 교육비 자체는 대체로 과세되지 않아요. 다만 조건이 있어요.

과세되는 경우 vs 아닌 경우

상황증여세
사회통념상 교육비를 그 용도로 씀비과세
부모가 부양 능력 있는데 조부모가 대신 목돈 지원증여로 볼 수 있음
학비 명목으로 받아 저축·투자·부동산에 씀증여로 봄

'부양 의무'와 '용도'가 핵심이에요

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예요. 첫째, 부양 의무가 있는 사람(대개 부모)이 자녀 교육비를 대는 건 문제없어요. 그런데 부모가 충분히 부양할 수 있는데 조부모가 대신 목돈을 주면, 부양이 아니라 증여로 볼 여지가 생겨요. 둘째, 교육비 명목으로 받았어도 실제로 학비에 쓰지 않고 남겨 예금·투자에 돌리면 그 부분은 증여예요.

세대생략 문제도 있어요

조부모가 손주에게 직접 재산을 주면 세대생략 할증(산출세액의 30%, 미성년자 20억 초과 시 40%)이 붙어요. 교육비로 인정되는 범위라면 문제없지만, 목돈 지원이 증여로 잡히면 이 할증까지 고려해야 해요.

안전하게 하려면

  • 학비·기숙사비 등을 학교·기관에 직접 납부(또는 실비 지원)
  • 남는 돈을 저축·투자로 돌리지 않기
  • 지원 내역과 납부 증빙 남기기

이렇게 하면 "실제 교육에 쓴 부양"이라는 게 명확해져요.

유학비도 같은 기준

해외 유학비도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에서 그 용도로 쓰면 비과세로 봐요. 다만 금액이 크고 남는 돈을 현지 계좌에 쌓아두면 증여로 볼 수 있고, 해외 계좌 잔액이 크면 해외금융계좌 신고 문제도 얽혀요.

> 손주 교육비는 실제 그 용도로 쓰면 대체로 비과세예요. 다만 부모가 부양 능력이 있는데 조부모가 목돈을 대거나, 학비 명목의 돈이 남아 저축·투자로 가면 증여로 잡히니 용도와 증빙을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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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민영 세무사 선한세무회계 대표

은행·증권사에서 금융권 VIP 고객의 세무를 전담했으며, 현재 선한세무회계 대표 세무사로 기장대리·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신고와 절세 컨설팅을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작성 시점의 세법을 기준으로 합니다. 세법은 자주 바뀌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신고 전에는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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