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주 학비나 유학비를 대주면 증여세를 내나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교육비는 증여로 보지 않아요. 다만 부모가 부양 능력이 있는데 조부모가 목돈을 대주거나, 남는 돈을 저축·투자하면 증여로 볼 수 있어요.
"손주 유학비를 보태주려는데 증여세가 걱정돼요." 교육비 자체는 대체로 과세되지 않아요. 다만 조건이 있어요.
과세되는 경우 vs 아닌 경우
| 상황 | 증여세 |
|---|---|
| 사회통념상 교육비를 그 용도로 씀 | 비과세 |
| 부모가 부양 능력 있는데 조부모가 대신 목돈 지원 | 증여로 볼 수 있음 |
| 학비 명목으로 받아 저축·투자·부동산에 씀 | 증여로 봄 |
'부양 의무'와 '용도'가 핵심이에요
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예요. 첫째, 부양 의무가 있는 사람(대개 부모)이 자녀 교육비를 대는 건 문제없어요. 그런데 부모가 충분히 부양할 수 있는데 조부모가 대신 목돈을 주면, 부양이 아니라 증여로 볼 여지가 생겨요. 둘째, 교육비 명목으로 받았어도 실제로 학비에 쓰지 않고 남겨 예금·투자에 돌리면 그 부분은 증여예요.
세대생략 문제도 있어요
조부모가 손주에게 직접 재산을 주면 세대생략 할증(산출세액의 30%, 미성년자 20억 초과 시 40%)이 붙어요. 교육비로 인정되는 범위라면 문제없지만, 목돈 지원이 증여로 잡히면 이 할증까지 고려해야 해요.
안전하게 하려면
- 학비·기숙사비 등을 학교·기관에 직접 납부(또는 실비 지원)
- 남는 돈을 저축·투자로 돌리지 않기
- 지원 내역과 납부 증빙 남기기
이렇게 하면 "실제 교육에 쓴 부양"이라는 게 명확해져요.
유학비도 같은 기준
해외 유학비도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에서 그 용도로 쓰면 비과세로 봐요. 다만 금액이 크고 남는 돈을 현지 계좌에 쌓아두면 증여로 볼 수 있고, 해외 계좌 잔액이 크면 해외금융계좌 신고 문제도 얽혀요.
> 손주 교육비는 실제 그 용도로 쓰면 대체로 비과세예요. 다만 부모가 부양 능력이 있는데 조부모가 목돈을 대거나, 학비 명목의 돈이 남아 저축·투자로 가면 증여로 잡히니 용도와 증빙을 챙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