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 안에 신고하면 세금을 깎아주나요?
신고세액공제로 산출세액의 3%를 깎아줘요. 상속세와 증여세 모두 적용돼요.
제때 신고하는 것만으로 받을 수 있는 공제예요. 3% 공제와 20% 가산세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신고 여부에 따른 차이
| 구분 | 결과 |
|---|---|
| 기한 내 신고 | 신고세액공제 3% |
| 무신고 | 가산세 20% + 3% 공제 못 받음 |
| 차이 | 23%포인트 |
산출세액이 1억원이라면 기한 내 신고 시 300만원 공제, 무신고 시 2,000만원 가산세라 2,300만원이 갈리는 셈이에요. 상속세는 사망일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 증여세는 증여일 속한 달 말일부터 3개월 이내예요.
납부는 하지 않아도 돼요
실무에서 꼭 짚어드리는 부분이에요. 신고만 기한 안에 하면 공제를 받아요. 세금을 다 내지 못했더라도 신고를 제때 했다면 적용돼요. 납부하지 못한 부분에 납부지연가산세는 붙지만, 신고세액공제는 그대로 받아요.
기한후신고·수정신고
기한후신고를 하면 무신고가산세는 감면받을 수 있지만(1개월 이내 50%) 신고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어요. 반면 처음에 기한 안에 신고했다면 나중에 수정신고를 하더라도 원래 신고분에 대한 신고세액공제는 유지돼요. 늘어난 부분에만 과소신고가산세가 붙어요.
분할이 안 됐어도 신고하세요
상속인 사이 협의가 끝나지 않았더라도 법정상속분대로 신고해 두면 기한 요건을 충족해요. 나중에 분할이 확정되면 정정하시면 돼요.
> 상속세는 준비할 것이 많아 기한이 빠듯해요. 완벽하게 정리한 뒤에 신고하려다 기한을 넘기는 것보다, 일단 신고하고 나중에 수정하는 편이 훨씬 유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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