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한세무회계 세무 노트
상속·증여

기한 안에 신고하면 세금을 깎아주나요?

신고세액공제로 산출세액의 3%를 깎아줘요. 상속세와 증여세 모두 적용돼요.

제때 신고하는 것만으로 받을 수 있는 공제예요. 3% 공제와 20% 가산세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신고 여부에 따른 차이

구분결과
기한 내 신고신고세액공제 3%
무신고가산세 20% + 3% 공제 못 받음
차이23%포인트

산출세액이 1억원이라면 기한 내 신고 시 300만원 공제, 무신고 시 2,000만원 가산세라 2,300만원이 갈리는 셈이에요. 상속세는 사망일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 증여세는 증여일 속한 달 말일부터 3개월 이내예요.

납부는 하지 않아도 돼요

실무에서 꼭 짚어드리는 부분이에요. 신고만 기한 안에 하면 공제를 받아요. 세금을 다 내지 못했더라도 신고를 제때 했다면 적용돼요. 납부하지 못한 부분에 납부지연가산세는 붙지만, 신고세액공제는 그대로 받아요.

기한후신고·수정신고

기한후신고를 하면 무신고가산세는 감면받을 수 있지만(1개월 이내 50%) 신고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어요. 반면 처음에 기한 안에 신고했다면 나중에 수정신고를 하더라도 원래 신고분에 대한 신고세액공제는 유지돼요. 늘어난 부분에만 과소신고가산세가 붙어요.

분할이 안 됐어도 신고하세요

상속인 사이 협의가 끝나지 않았더라도 법정상속분대로 신고해 두면 기한 요건을 충족해요. 나중에 분할이 확정되면 정정하시면 돼요.

> 상속세는 준비할 것이 많아 기한이 빠듯해요. 완벽하게 정리한 뒤에 신고하려다 기한을 넘기는 것보다, 일단 신고하고 나중에 수정하는 편이 훨씬 유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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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민영 세무사 선한세무회계 대표

은행·증권사에서 금융권 VIP 고객의 세무를 전담했으며, 현재 선한세무회계 대표 세무사로 기장대리·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신고와 절세 컨설팅을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작성 시점의 세법을 기준으로 합니다. 세법은 자주 바뀌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신고 전에는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 상황에도 그대로 적용될까요

업종·소득 규모·보유 자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판단이 필요한 부분은 세무사가 직접 확인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