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돌아가시면 세금 관련해서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사망신고를 하면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함께 신청하세요. 재산과 빚을 먼저 파악해야 그다음 결정을 할 수 있어요.
경황이 없는 시기라 순서를 알아두시면 도움이 돼요. 3개월과 6개월, 두 기한이 가장 중요해요.
기한별 할 일
| 시점 | 할 일 |
|---|---|
| 1개월 | 사망신고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 |
| 3개월 | 빚 많으면 상속포기·한정승인 결정 |
| 6개월 | 상속세 신고 |
| 9개월 | 배우자상속공제 위한 분할·신고 |
1개월 안에 — 재산 조회
사망신고는 사망일부터 1개월 이내에 주민센터에 해요. 이때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함께 신청하면 금융재산·채무, 부동산, 자동차, 국세·지방세 체납, 연금 가입 여부가 한 번에 조회돼요. 결과는 보통 며칠에서 2주 안에 나와요.
3개월 안에 — 가장 중요한 결정
빚이 재산보다 많다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해야 해요. 기한은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이에요. 이 기간을 넘기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아 빚까지 떠안게 돼요. 상속포기는 후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가니 가족 전체를 놓고 판단하셔야 해요.
6개월·9개월
상속세 신고는 사망 달 말일부터 6개월 이내예요. 분할이 안 끝나도 일단 신고하세요. 기한 안에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 3%를 받고 무신고가산세 20%를 피할 수 있어요. 배우자상속공제를 5억원 넘게 받으려면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분할하고 신고해야 해요.
그 밖에 챙길 것
피상속인이 사업자였다면 폐업신고와 부가세 폐업확정신고, 그해 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 자동차·부동산 명의 이전, 공과금·보험 정리가 있어요. 실무에서 당부드리는 건 병원비·간병비·장례비 영수증을 보관하시라는 거예요. 상속재산에서 빼주거나 사망 전 인출액을 설명하는 근거가 돼요.
> 3개월과 6개월, 두 기한이 가장 중요해요. 특히 빚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면 3개월 안에 판단해야 하니, 재산 조회부터 서두르시는 걸 권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