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를 줄이려면 미리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10년을 내다본 사전증여로 공제를 나눠 쓰고, 배우자·동거주택·금융재산 공제를 활용하며, 세금 낼 재원을 준비하는 게 핵심이에요. 임박해서는 효과가 작아요.
"상속세가 걱정인데 미리 줄일 방법이 있나요?" 시간을 두고 준비할수록 효과가 커요.
절세의 세 축
| 축 | 내용 |
|---|---|
| 사전증여 | 10년마다 공제 반복, 가치 상승분 제외 |
| 공제 활용 | 배우자·동거주택·금융재산 공제 |
| 납부 재원 | 현금·보험으로 세금 낼 돈 마련 |
사전증여는 일찍, 나눠서
실무에서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에요. 증여재산공제는 10년마다 새로 생기니(배우자 6억, 성인 자녀 5천 등), 시간을 두고 나눠주면 공제를 여러 번 쓸 수 있어요. 또 증여한 뒤 오른 가치는 상속재산 합산 때 '증여 당시 가액'으로 들어가, 상승분이 상속세에서 빠져요. 값이 오를 자산일수록 일찍 넘기는 게 유리해요. 다만 돌아가시기 10년 이내(상속인) 증여는 합산되니 임박해서는 효과가 작아요.
공제를 극대화
상속 단계에서 배우자상속공제(최소 5억~최대 30억), 동거주택 상속공제(10년 이상 동거·무주택, 최대 6억), 금융재산 상속공제(최대 2억)를 요건에 맞게 챙기면 세금이 크게 줄어요. 배우자가 얼마를 받느냐에 따라 지금 상속세와 2차 상속(배우자 사망 시)까지 함께 봐야 하고요.
납부 재원을 준비
부동산만 물려주면 세금 낼 현금이 없어 급히 처분하거나 연부연납을 쓰게 돼요. 종신보험 등으로 재원을 준비할 수 있는데, 보험료를 피상속인이 내면 그 보험금도 상속재산이 되니 계약 구조에 주의해야 해요.
부동산 평가 전략
상속세가 나오는 규모라면 평가 방법이 세금을 좌우해요. 다만 낮게 잡으면 나중에 양도세가 커지니, 상속세와 양도세를 함께 놓고 봐야 해요.
취득세·양도세까지
부동산을 미리 증여하면 취득세가 들고, 받은 사람이 10년 내 팔면 이월과세가 걸려요. 증여세만 보지 말고 세 가지를 합쳐 계산하세요.
> 상속세 절세는 10년을 내다본 사전증여, 배우자·동거주택·금융재산 공제 활용, 납부 재원 준비가 핵심이에요. 임박해서는 합산 때문에 효과가 작으니, 여유 있게 전체를 계산해 준비하세요.